A: 국민연금공단은 고의로 미납하는 사업장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는 데 이는 전체 기금 안정과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한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해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렇기에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가입자 본인도 체납 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징수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문의: 국민연금콜센터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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