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단독주택의 경우 법적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실태진단 또는 안전 취약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났으며, 2층·총면적 500㎡ 이하 단독주택으로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선정 후에는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점검한다. 다만, 향후 보수·보강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주나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안전 점검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주체는 해당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건축과 건축안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확대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 건축물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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