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바른 철도 여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승차권 검표 전담조직을 꾸리고 연말까지 상습 부정승차 구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코레일은 그동안 부정승차가 자주 발생했던 출퇴근 시간 수도권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검표 기동반'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요일과 운행시간대에 따라 검표 대상 열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불시 단속'으로 기동 검표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불시 단속에서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위·변조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등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은 물론,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무작정 탑승한 다음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명백한 부정승차(△승차권 미소지)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검표 기동반 운영을 계기로 부정승차를 근절해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을 보호하고,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대전에 본사를 둔 정부 공기업이다. 1899년 9월 13일 설치된 궁내부 내장원의 서북철도국이 전신으로, 1906년 7월 1일 통감부 철도관리국을 설치하고 1943년 2월 1일 교통국으로 개편했다. 8·15광복 후 1946년 1월 1일 미군정청 운수부로, 1948년 8월 15일 교통부로 개편한 뒤 1963년 9월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철도청으로 독립해 운용됐다. 그러나 2005년 1월 철도청이 공사화되면서 한국철도공사로 개편되어 운영하다가 2007년 5월 7일부터 한국철도공사를 의미하는 Korea Railroad Corporation의 약칭인 코레일(KORAIL)로 커뮤니케이션 명칭을 일원화했다. 조직은 사장, 부사장, 기획조정본부, 기획본부, 경영관리본부, 여객사업본부, 사업개발본부, 차량사업본부, 수송안전단, 고속사업단, 광역물류사업단, 시설사업단, 전기사업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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