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선출 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된 대전 한 오피스텔에서 '법률지급수수료'가 관리비에 새롭게 포함돼 청구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오피스텔 각 호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 10명이 제기한 '임시관리단 집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2022년 2월 A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고 선고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400실 규모의 이 오피스텔은 자체 관리규약을 통해 직접투표를 하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투표용지가 든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우편투표 방법으로 관리인을 선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 296명 중 38명은 관리사무소에서 선거우편을 직접 수령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구분소유자 258명에게 투표용지를 등기우편 발송하고, 이에 반송된 79명에게 일반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다시 보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일이 아닌 날에 투표용지를 수령하는 방식은 신원을 객관적으로 기록되지 않아 직접투표 원칙이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79명에게 일반우편으로 투표용지를 재발송한 것도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우체국 소인이 없는 봉투의 투표용지를 유효표로 집계한 것은 기표 및 접수 시기를 알 수 없어 관리규약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현 관리인을 포함한 임시관리단은 투표용지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한 것은 투표율 제고를 위한 보충적인 조치였고, 우체국 소인이 없는 봉투의 투표용지는 구분소유자 본인이 직접 투표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대해 관리인을 포함해 임시관리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관리인을 선출하는 절차에 하자를 따지는 소송의 법률 비용을 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법률지급수수료'라는 이름으로 관리비에 일방적으로 추가해 입주자들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 한 입주민은 "직전에 관리인을 역임했고 재선을 위해 단독 입후보하고도 선거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송에 법률 비용을 입주민들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라며 "투표 직후 문제를 확인해 소송을 재빨리 시작했음에도 법원의 최종판단이 확정될 때면 관리인은 2년 임기를 마친 상태일 것으로 보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심 패소에 따른 법률비용이 발생해 관리비에 항목을 신설해 부과했으나,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있어 한 차례 청구 후 중단했고, 반환 여부도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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