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구 대전컨텍센터협회장 |
인도는 보행자가 우선 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와 같이 다니며 위험을 느끼고 깜짝깜짝 놀란적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자전거 주차장, 전동킥보드(개인이동장치) 주차장으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자들의 홍보 및 주차장 안내 서비스가 부족한 모양이다. 이러한 개인용 이동장치들이 인도 및 건물입구, 골목길 등 여기저기에 방치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다. 필자는 전 칼럼에도 이 내용을 담아 게재를 했었다. 각 이동용 장치에는 GPS가 장착되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운영업체들이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그냥 수거만 하지 말고 주정차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여 개인이동장치의 주정차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전거도로 표시가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자전거 도로의 표시가 차도의 왼쪽인지 오른쪽에 있는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가 끝인지,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어야 혼란을 가중 시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자전거도로의 안내와 자전거 앱 지도 등을 보급하게 되면 자전거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전거 겸용도로를 보도블럭의 색깔 및 구간별 특징을 나타내면 보행시 주변 광고나 이미지에 각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인도의 기울기 등이 표준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보행시 많은 불편을 느낀다. 건물과 차도의 높낮이에 따라 인도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완만한 것으로 필자는 안다. 따라서 건축 허가 시 도로면과 건물의 높이를 잘 측정하여 인도의 기울기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현재 대전 서구 둔산여고에서 계백로 방향의 인도는 기울기가 차도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걷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보도블럭 보수도 필요한 곳으로 생각된다. 물론 대전의 전 지역을 다니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곳이 더 있을 수 있으며,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파악과 조치가 필요하겠다.
자전거도로 폭은 일방향 기준은 1.1m였으나,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제5조(자전거도로의 폭)에서는 하나의 차도를 기준으로 1.5m로 확대하였으며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 1.2m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명백히 있는데도 폭의 규격이 차이가 나는 구간이 있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자전거도로의 구간 또는 횡단의 단절, 불분명한 연결은 자전거 주행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거나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도로의 연속성이 불가피하며, 자전거도로와 이면도로 출입구 교차 지점 등 상충 구간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시인성을 특히 확보할 필요가 있어 노면 표시를 달리 암적색(어두운 빨강)으로 해서 출입구 교차 지점 표시가 꼭 필요하겠다.
우리는 자동차가 많이 없던 시절에 자전거를 줄 곳 이용해 오면서 많이 친숙해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2550만대로 전체인구(5155만여 명)대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현재는 자전거보다는 교통수단으로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건강을 위하여 자전거 타기와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보행자와 자전거 병행도로의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인도 및 자전거도로 역시 규정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살기좋은 도시, 일류 경제도시 대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박남구 대전컨택센터협회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