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본회의 통과하는 순간 원내지도부와 기쁨을 나누는 정진석 의원 . |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 행정수도 건설계획 논의가 시작된 지 21년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위원회, 그리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게 될 전망이다.
정진석 의원은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불가역적인 것이 되었다"라며 "규칙안이 통과되기까지 애써 준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국회 사무처 요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격스러운 이 마음을 충청·세종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세종의사당이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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