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이와 같은 정책이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주금공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릴 예정이다. 공시가격 12억 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돼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로 인해 신규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부터 시세 2억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가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 원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됐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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