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친모 A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9월 괴정동 거주지 안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4~5일 만에 자녀가 사망하자 시체를 캐리어 가방에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월 3일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집주인이 A씨가 머물던 곳을 정리하던 중 여행용 가방 안에서 백골 상태의 영아 사체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밝혀졌다. 미혼모인 A씨는 "아이가 병으로 숨졌고,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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