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출처=장철민 의원실] |
장철민 의원은 이날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2022년 8월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취지와 향후 계획, 남은 과제 등을 설명했다.
일명 특구법은 지역 주요 도심에 주거, 산업, 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법안이다. 대전은 동구 대전역, 중구 옛 충남도청 일원이 대상지다. 때문에 지역에선 특구법이 낙후된 원도심을 되살릴 기폭제로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장철민 의원은 충청권 유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논의 과정부터 조성 비용, 정부 지원, 국토교통부 외 다른 부처와의 연계,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살폈다. 또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공격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현재 특구법은 6월 상임위 통과에 이어 10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동구와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본회의 통과가 끝이 아니라 동구와 대전시, 그리고 지역 사회와 어떻게 이를 활용해 더 큰 발전을 이룰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구법 성공의 전제 조건으론 강한 추진 의지와 높은 법안 이해도를 들었다.
그는 "특구법이 사실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게 사실이다. 시 차원에서 할 일, 정부에서 담당하는 부분, 민간이 맡는 영역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신속한 진행을 위해선 추진 주체 간 끊임없는 조율과 폭넓은 의견 수렴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도사업 5곳(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중에서 대전이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성공적인 모델 실현을 위해 본회의 통과 후에도 추진 동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전의 경우 올 4월 기본계획을 마쳐 다른 지역보다 속도가 빠르다. 특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4년 4월 시행되고 다음 달인 5월 기본계획 신청과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장철민 의원은 "특구법이 자칫하면 무늬만 좋고 성과는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을 위해 (본회의 통과 후에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또 확실히 챙겨 대전역 일원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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