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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정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구입자금(디딤돌)과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시 기존 소득요건보다 각각 1500만 원씩 상향된다.
먼저 주택 구입자금인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을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대출금리는 연 2.45∼3.55%를 적용한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연 2.45∼3.30%가 적용된다.
전세자금인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연 2.1~2.9%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는 2.1~2.7%가 적용된다.
주택가격과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 등은 변동이 없다.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가격이 6억 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4억 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아래여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이다.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다. 금리는 구입자금 대출 1.6~3.3%, 전세대출은 1.1~3%가 적용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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