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은 국세청이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출·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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