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제2회 추경안 시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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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2회 추경안 시의회 제출

올해 본예산 대비 470억 증액… 일반회계 47억·특별회계 423억 원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지방세 세입 조정

  • 승인 2023-10-04 13:20
  • 수정 2023-10-04 15:38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세종시청10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70억 원을 증액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9월 27일 세종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제2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47억 원, 특별회계 기준으로 423억 원을 각각 증액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전체 예산 규모가 일반회계 1조7794억 원, 특별회계 4751억 원 등 총 2조2545억 원으로 늘게 된다.

이에 대해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2회 추경안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와 국세 재추계에 따른 지방 교부세 감소 등 세입결손에 대비,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여유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841억 원)을 활용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외수입 106억 원과 국고보조금 교부금 41억 원 등을 추가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감액 조치하고, 시비 부담이 없는 국비 전액 사업 대상으로 증액했다.

감액 사업은 스마트 그린 벤처밸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70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지원 16억3300만 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외 183개 사업에 65억8000만 원 등 모두 170억5000만 원이다.

증액사업은 금강·미호강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국비 전액 사업, 신흥리 충령탑 진입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2022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217억 원 등 총 1475억9300만 원이다.

최민호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애초 계획한 복지사업 등 민생 관련 예산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2회 추경안은 12일 열리는 제8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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