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밀입국 시도 중국인 22명 32사단·보령해경 작전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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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밀입국 시도 중국인 22명 32사단·보령해경 작전서 검거

  • 승인 2023-10-03 17:39
  • 신문게재 2023-10-04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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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32사단과 공조를 통해 3일 오전 1시53분께 충남 보령 대천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충남 보령 대천항 인근에 선박을 정박하고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2명이 우리군과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검거됐다. 충남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2시께 대천항 인근에서 밀입국으로 추정되는 미신고 선박이 접안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육군 32사단이 서해안 일대에서 가동 중인 열영상장비(TOD)를 통해 감시 작전 중 미상의 선박 접근을 식별해 해양경찰과 해군에 통보한 것이다. 미상의 선박은 내륙에 직접 접안하지 않고 해안가에서 3㎞ 떨어진 해상에 정박한 상태에서 승선자들이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우리군이 확인하고 검거에 나섰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고, 32사단과 98여단은 대공 사건에 대비해 병력 500여 명을 출동시켜 해안가 수색과 도주로 목진지 차단 등의 작전을 펼쳤다. 이를 통해 선박에서 뛰어내려 수영 상륙의 방식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1명을 대천항 해상과 해변, 항구 주차장 일대에 검거했다. 또 선박에서 내린 뒤 육로로 달아난 50대 중국인 남성도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기도 안산 주택에서 오전 8시 50분께 검거했다. 이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모선에서 내린 뒤 수영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했고, 소지품이 바닷물에 적지 않도록 비닐에 싸는 등의 정황이 확인됐다. 모선으로 쓰인 선박은 전날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고, 중국 쪽으로 도주해 우리 영해를 벗어났다.

보령해경은 밀입국 시도 중국인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밀입국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병안·보령=김재수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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