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국유재산법과 그 시행령에 맞게 국유지 사용을 5년 이내, 1회에 한해 허가 기간 갱신 등 철저한 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관련 체계만 구축됐을 뿐 보기 좋은 허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호선 장항선이 지나가는 봉명역 인근 철도부지 9118㎡ 중 일부에서 버젓이 불법 농작물 경작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4월 중도일보 기자가 철도공단 충청본부의 재산관리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무단점용 및 출입금지' 표지판이 만들어졌지만, 보여주기식 조치 후 지속적인 감독 등 관리를 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세운 표지판에는 5월 7일까지 불법 경작 농산물 및 시설물 등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직접 나서서 강제철거하고, '필요시' 관련법에 의거해 형사 고발 등 엄중 처벌할 것을 밝혔음에도 으름장만 놓았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
실제 담당 부서는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6월이 돼서야 원상회복됐다는 문자를 보내왔지만, 예전과 바뀐 점은 표지판의 유무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식적인 절차와 사용료 납부로 정당하게 국유지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경작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보자 A씨는 "국가의 재산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불쾌감을 느낀다"고 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당시 봉명역 인근 무단 경작되고 있는 땅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했고, 불법 농작물을 경작하는 분들에게 주의를 줬다"며 "다시 한번 방문해 불법 경작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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