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5일 대전시 생활임금 위원회 개최 모습. (사진제공=대전시) |
시는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생활임금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24년 시급 1만 1210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 800원보다 410원(3.8%)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1350원(13.7%)이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4만 289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28만 21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8만 5690원이 더 많다.
적용대상은 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와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로 약 1749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대전시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 다른 시·도 생활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제는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해당하는 노동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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