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돼 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받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한편 체납 사실 통지서 하단에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 사실 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다.
이를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납부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이처럼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 때문에 납부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은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문의: 국민연금콜센터 국번 없이 1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