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마을 골목길에 건축용 비계를 연결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화분과 벌통을 놓아 주민들의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집과 연결된 폭 2.1m의 골목길에 건축용 비계를 연결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남은 폭 1m의 도로 가운데에 길이 20㎝ 쇠말뚝을 박고 시멘트를 부어 마을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했다. 그러던 중 2022년 4월 23일 오후 9시 20분께 야간이라서 쇠말뚝을 보지 못한 피해자(37·여)가 쇠말뚝에 걸려 넘어지면서 '견관절 염좌' 상해를 입게 됐다. A씨는 2019년 골목에 건축용 비계를 설치해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동일한 장소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거나, 수사 중인 상황에서 재차 쇠말뚝을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석진 부장판사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할 수 없게 한 부분을 제외하고 통행이 가능한 폭 1m의 도로 한가운데에 쇠말뚝을 설치해 야간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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