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 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총 7.7ha 사업부지에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14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명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로 변경하는 한편 총 조성면적을 40ha로 확대하고, 부지 조성단가(ha)도 12억 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 40ha(개소당 20ha 이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농지과)에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후보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기반조성, 시설원예, 농촌개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및 대면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에 사업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