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부석사에 대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가 잇달아 진행되면서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석축과 기와, 자기편이 발굴됐다. 사진은 부석사 극락전과 마당 모습. (사진=임병안 기자) |
1일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에 따르면, 충남 서산 부석면 취평리 부석사가 있는 도비산 일대(7850㎡)에 대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발굴조사가 두 달간의 탐사를 거쳐 8월 31일 종료됐다. 앞서 6월 종료된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추정 건물지와 어골문양 기와 발견된 지점에서 흙을 직접 파는 트렌치(2*10m)를 시굴해 조사를 벌였다.
서산 부석사 지표조사 당시 발견된 우물터와 기와파편. (사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보고서) |
문화재 지표조사는 2023년 4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서산 부석사 일원에서 진행됐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봉안되었던 '서주 부석사(瑞州 浮石寺)'와 지금의 '서산 부석사'의 절터를 조사하고 신라 문무왕 17년(677)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는 부석사의 역사성 확인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지표면 답사를 통한 육상 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부석사는 도비산 서향 사면을 니은(ㄴ)자로 굴착해 사찰을 조성했고, 고려 후기 이전에 창건되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부석사 경내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극락전 주변 건물이 있던 자리에서 불교 문양 '卍'자와 어골문양이 새겨진 명문 기와 및 청자편과 분청사기, 백자편 등의 유물이 확인됐다. 또 극락전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 조선시대의 목조 건축물인 안양루 인근의 건물지에서도 어골문양과 격자문의 복합문기와 및 '仙'자가 묵서된 백자편 유물이 확인됐다. 건물지에서 발견된 백자편 등 조선시대 유물과 더불어 '卍'자와 명과 어골문양이 시문된 명문기와를 비롯한 청자편과 분청사기편 등의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동시에 수습되고 있어, 이곳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찰의 역사가 이어져 왔던 곳임을 알 수 있다고 지표조사를 수행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 분석했다.
서산 부석사 시굴조사 당시 발견된 석축유구 모습. (사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보고서) |
지표조사에 이은 부석사에 대한 시굴조사는 앞서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개 지점에서 8월 말까지 두 달간 진행됐다. 일정 깊이까지 흙을 파서 유물 여부를 조사결과, 극락전과 심검당 배후에 위치한 대지에서 돌을 쌓은 석축 유구 2기가 확인됐다. 또 극락전 주변 또 다른 지점에서는 기단 및 초석과 적심 등 건물지 관련 유구가 조사됐다. 이번에 발견된 석축 유구는 각각 방향이 서로 다른 2개의 석축이었는데, 방향은 대체로 동-서방향으로 축을 이루며, 좁은 단을 종단하는 형태다. 석축은 할석을 2단 이상으로 쌓아 조성했으며, 석렬 하단 일부에 고려시대로 편년되는 암키와를 배치한 모습도 확인됐다. 북쪽으로 면을 맞춘 또 다른 석축은 둥글고 긴 형태의 할석을 이용했는데 트렌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려시대~조선시대 기와편 및 자기편이 확인됐다.
부석사 극락전과 안양루 주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도시설 및 기단, 추청 초석 2매가 추가로 나왔다. 걸어서 오갈 때 이용할 목적으로 보이는 보도시설은 극락전과 안양루 사이인 연결하는 구조로 잔존 길이는 약 12.5m이며, 폭은 약 2m 정도로 확인된다. 이는 당시 극락전 전면에서 신자 등의 이동 방향에 따라 조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안양루의 양 측면에서는 건물지 관련 유구가 발견됐는데, 이곳에서도 보도시설로 추정되는 길게 이어진 석렬이 확인됐고, 극락전 전면 경내의 이동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판단됐다. 또 기단과 그 내부에서 추정 적심 등의 유구가 확인됐는데, 기단과 적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기와편과 백자편 등의 유물이 함께 다수 확인됐다. 파도문과 집선문의 평기와, 백자편 등 조선시대 유물과 더불어 '卍'자명과 어골문이 시문된 명문와, 선문과 복합문 기와를 비롯한 청자편 등의 고려시대 유물이 수습됐다. 이를 바탕으로 이곳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역(寺歷)이 이어져 온 것으로 판단됐다.
▲대법원 재판부 심리 착수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을 일본에 넘겨서는 안 되고 최초 봉안한 부석사에 돌려달라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9월 15일부터 '쟁점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 상고심 사건의 심리단계별 정보 공개를 통해 담당 민사1부 재판부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상고장을 접수한 대법원은 같은 달 사건을 민사1부에 배당했고 6월 심리불속행기간을 넘어 금동관음보살상을 모실 주체를 결정하는 유체동산인도 소송의 심리를 시작한 것이다. 이에 맞춰 국내 전통사찰로 등록된 130곳의 사찰은 부석사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의 관음사에 있다고 판결한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내용의 '전국 전통사찰의 공동탄원서'를 대법원 민사1부에 접수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서산부석사금동관음보살좌상소유권회복촉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접수하고, 원고인 서산 부석사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정을 통해 3월 상고이유서 제출과 함께 9월 22일 참고서면까지 제출한 상태다. 피고 대한민국의 보조참가인 자격의 이번 재판에 참여 중인 일본 종교법인 관음사 역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4월 제출하고 9월 22일 앞서 원고 측의 참고서면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신청하는 등 법리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편, 절도범에 의해 2012년 국내에 반입돼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수장고에 보관 중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봉안할 주체가 누구냐 따지는 소송이 제기돼 2017년 대전지법 1심에서 서산 부석사의 유치동산인도 청구가 인용됐고, 2023년 2월 대전고법 2심에서 반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임병안·서산=임붕순 기자 victorylba@
충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2018년 8월 대전 유성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스님과 관계자가 불상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중도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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