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는 상해와 업무방해, 협박,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22일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 배달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음식을 확인하러 온 업주에게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라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욕설을 하며 상대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0월 27일에는 배달된 치킨에 감자튀김이 누락됐다며 항의하던 중 업주(28)가 "왜 우리한테 이러냐, 2만 원 때문에 왜 악의적으로 컴플레인을 거냐"고 하자 업주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같은 해 11월 21일 서북구의 한 미용실에서 커트 비용을 문의하던 중 업주(33·여)의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벌였고, 2023년 1월 30일에는 주문한 족발에서 머리카락이 나왔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해 음식을 찾으러 온 배달원(17)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등 안면부 타박상을 가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음식 배달이 늦었다는 이유로 2만1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돌려받고도 음식은 반환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세 차례 사기행각을 벌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A씨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이보다 앞서 A씨는 2022년 1월 아산시의 주거지에 4만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건네받은 후 거짓으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대금을 환불받는 등 4차례에 걸쳐 15만8000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였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두 건의 원심 선고 이후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고, 병합해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2부는 "식당 등 자영업을 영위하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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