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 부장판사)는 도주치사와 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6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통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1일 오후 3시 17분께 승용차를 몰아 서산시의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 주행 중이던 피해자(55) 차량을 앞지르려다 사고를 일으켰다. A씨가 피해자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재차 황급히 1차로로 진입하려다 피해자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은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피해차량에 탑승한 일가족 4명 중 운전석에 있던 아버지(55)씨와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딸(29)이 외상성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또 보조석에 어머니(56)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들(22)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 구조활동 없이 예산의 한 여관으로 도주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인한 실형 전과만도 세 차례나 있었다. 그로 인한 무면허 상태이면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험한 운전으로 이번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 A씨와 검찰이 모두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1심 선고 후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다.
대전지법 형사2부 최형철 부장판사는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이자 생존한 피해자들과 그 지인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처리 외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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