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본안심리 3달째 공회전 '어쩌나' 재판장 기피신청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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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본안심리 3달째 공회전 '어쩌나' 재판장 기피신청은 기각

준강간 혐의 심리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
7월 17일 첫 신청 후 8월 4일 즉시항고 '기각'
본안사건 심리 석달째 중지되 재판지연 목소리

  • 승인 2023-09-28 22:21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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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법 앞 길목에서 JMS 정명석 씨 재판 관련해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중도일보DB
준강간 혐의로 재판 중인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씨 측이 신청한 재판장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즉시항고가 9월 27일 대전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됐다. 검찰은 JMS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기피신청을 반복하고, 법원 주변에서 집회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9월 27일 JMS 정명석 측이 신청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정명석의 변호인은 변론종결기일로 지정된 7월 18일을 하루 앞둔 7월 17일 심리를 주재하는 제12형사부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제10형사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받아 사유를 검토한 결과 "본건 재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달리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정명석의 변호인은 기각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법원에 제기했다. 재판 심리 중에 선입견과 예단의 발언이 있었고, 중요 증거가 될 고소인의 녹음파일에 원본 부존재에 대해 증거능력 검증 요구를 불허한 것을 즉시항고 이유로 들었다. 또 검찰 측 증인에 대해 목격 증인이 아님에도 신문사항을 제한하지 않은 채 증인신문을 허용하고,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사항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반대 신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정명석의 변호인은 즉시항고 사유로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맡은 대전고법 제12형사부에 대전지검은 즉시항고를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피해자 등이 진정서 5건을 접수해 정명석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전고법 12형사부는 정명석의 변호인이 신청한 즉시항고 신청에 대해 "항고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 사유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장 기피신청에 대한 두 차례 기각에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명석 측은 즉시항고 기각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판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17일 재판장 기피신청이 처음 접수된 이래 현재까지 JMS 정명석 씨의 준강간 혐의를 심리하는 본안 재판은 중단된 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박은혜 부장검사를 특별 공소유지팀장으로 공소유지팀을 편성해 대응 중이다. 법원과 검찰 청사 주변에서 JMS 측 인사들이 집회를 갖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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