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한 1심 파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졸음운전과 과속, 중앙선을 넘은 역주행 등의 운전자 부주의로 횡단보도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과속으로 몰아 마침 보행자 신호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35㎞나 넘겨 과속하고, 보행자 신호에 차량 멈춤 신호를 무시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드러났다. 또 A군은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차량 렌트 후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
검찰은 사고 후 현재까지 피해 배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고 피해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앞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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