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범위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 상의 금지행위이며 ▲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가 외부인에게 경주마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경주마를 위탁하지 않은 마주에게 경마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제3자를 통한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의 마권구매 행위 등이 중점 자수 대상 행위이다.
경마비위 연루 경주마관계자나 기타 경마산업 종사자가 이번 특별 자수기간에 진정성 있는 자수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감경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최대한 정상참작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수 기간 종료 후 경마비위가 적발되는 자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분하게 된다.
특별 자수 접수 기간은 충분한 기회 부여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자수 희망자는 서울경마공원 내 위치한 공정관리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2-509-2115, 1596, 1193), 전자메일(kracia@kra.c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김종철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특별 자수 기간 운영을 통해 일시적 과오로 비위에 연루된 경주마관계자들이 반성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한국마사회는 경마 비위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엄정한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마가 시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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