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공문서 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사기,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모 지자체의 공무원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세종시에 있는 훗날 행정안전부로 통합된 옛 국민안전처에 파견된 상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이 없음에도 분양을 신청해 2018년 4월 당첨됐다. 이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명하는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나, 자격이 없어 발급받지 못하자 이를 위조한 사용한 혐의다. A씨는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행안부 장관의 전자관인을 복사해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컬러 복사해 이를 제출해 4억6400만원 상당의 특별공급 아파트를 허위로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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