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이 민간 보험사나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맺고 교원들에게 교원 배상 책임보험을 제공해 왔지만, 각 교육청이 가입한 보험마다 보장하는 항목이 다르고, 대부분 보장 항목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 교육부 제공 |
교원배상책임보험 주요 표준약관 담보사항(안). 교육부 제공 |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동안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반대로 교원이 피소를 당할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사비로 소송비용을 사용한 뒤 승소할 경우 보전받는 방식이었지만,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너 교사들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이밖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과 전문 심리 상담 비용도 교원 배상 책임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교원단체도 신속한 후속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신속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피해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소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통해 미약한 보상 수준과 시·도간 보상 범위·내용 격차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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