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 구청장들(왼쪽부터 최충규 대덕구청장, 박희조 동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김광신 중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25일 대덕구 모 식당에서 열린 제7차 대전시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
대전시는 불필요한 업무 이원화를 유발하고 있다며 청소년 복지시설을 자치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치구는 운영인력 문제로 인한 현실적인 부담이 큰 만큼 대전시가 협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5일까지 취재결과,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청소년보호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주체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 내 청소년보호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은 총 9곳으로, 동·중·서구에 분포돼 있다. 2019년경 민간위탁 계약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대전시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직접 시설에 전달하고 운영과 관리업무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대전시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 경우 각종 행정 집행에 대한 권한과 임무가 관할 구역의 기초단체에 있는데, 대전의 청소년보호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일부 업무를 맡고 있어 불필요한 업무의 이원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시설의 사무는 자치구가 담당해야 한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청소년보호시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올해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집행하고 내년부터는 구에 관련 사무를 이관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는 사전협의나 방침이 없는 업무이관은 부당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소년복지시설 사무이관 불수용 의견서를 시에 수차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자치구 업무 이관을 전제로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시설들은 시의 주도로 건립한 시설인데다 5개 자치구에 고르게 분포된 시설이 아닌 특정 구에 밀집한 시설인 만큼, 담당 인력과 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대전시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자치구의 설명이다,
서구 관계자는 "청소년 시설은 지역이 국한되지 않고 전국 청소년이 이용 대상인 만큼 대전시가 협조해야 한다"며 "담당 인력과 팀 구성에 부담이 크다는 현실을 시에 전달하려 한다"고 했다.
대전 5개 자치구청장도 한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5일 대덕구 모 식당에서 민선 8기 제7차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이 사안을 포함해 6건의 건의사항을 대전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철모 청장은 이날 청소년복지시설의 업무를 대전시에서 자치구로 이관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4개 구청장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또 ▲문창교~보문교 구간 대전천 보행교 설치 ▲어린이집 보조교사 처우개선수당 예산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 증액 건의 ▲유성구 궁동 29-3번지 일원 보도육교 설치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상향조정 건의 등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검토를 거쳐 합의된 사안은 대전시에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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