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공범 D씨의 선고기일을 10월 16일로 지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3년 4월 7~8일 아산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저질렀으며, 장소를 주거지로 옮겨 12일까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일으켰다.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토록하고, 신분증을 나체사진을 촬영해 입막음을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모텔에서 흉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이후 아파트 베란다로 옮겨 감금하는 가혹 행위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나체사진 촬영하는 등 범행수단의 잔인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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