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성남시의회 의원 |
앞서 11일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살 김혜빈을 더 기억해주세요'라는 주제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피해자 문제와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성남시가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피해 방지 및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이상동기 범죄피해자와 동일 지원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입법 발의한 박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어 이상동기 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10월 20일 제2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21일 본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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