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홍보 포스터.(사진=동구 제공) |
행사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로, 대명절 추석을 맞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펼쳐진다.
참여방법은 당일 구매 영수증을 화월통4거리 생선골목 입구 앞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되며, 구매 금액 3만 4000원 이상 ~ 6만 7000원 미만의 경우엔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의 경우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박희조 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지원정책을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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