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자동차 도색업체를 운영할 때 손님으로 알게 된 소아마비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을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을 목적으로 허위 주소지로 전입시킨 A((52)씨를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천안에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목적으로 소아마비 지체장애인 B씨의 동의를 구해 충북 옥천에서 충남 천안으로 주소를 허위로 전입시켰다. 이를 통해 천안 행정타운에 들어선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에서 B씨 이름으로 분양 당첨됐다. 이에 B씨로부터 건네받은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2억8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공급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재호 판사는 "위장전입의 방법을 동원해 공동주택 분양절차에 참여하고 이후 분양권을 매매해 전매차익까지 얻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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