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30일 오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패스트푸드 판매점에 창문으로 침입해 잠금장치가 고장난 금고에서 현금 100만 원을 훔친 혐의다. 또 카운터 상단 모니터 아래에 설치된 매장 내·외부를 촬영하는 시가 97만 원 상당의 CCTV 저장장치를 떼어 간 혐의다.
A씨가 침입절도를 벌인 매장은 자신이 근무하던 곳으로, 근무하는 동안 연차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앙심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