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전시] |
대전시 지방시대위는 올해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각 시·도에 설치되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로, 대전시의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심의 기구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수행하는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혁신 정책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연계·협력을 견인하고 대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최진혁 충남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교육, 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민간전문가 19명과 당연직 1명 등 20명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2023년 9월 20일부터 2025년 9월 19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는 이날 최진혁 위원장 주재로 대전시 지방시대 계획(안), 충청 초광역권 발전계획(안),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2차) 종료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대전시 지방시대계획과 충청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 지방시대 정책에 부합하는 대전과 충청권 각각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대전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를 올해 12월 대전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에 파격적인 권한과 자율을 부여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대전에 기회"라며 "대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일류경제도시를 만드는 것이 민선 8기의 목표인 만큼 대전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전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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