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잠정조치 어기고 스토킹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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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잠정조치 어기고 스토킹 50대 실형

대전지법 형사3단독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

  • 승인 2023-09-20 17:54
  • 신문게재 2023-09-21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더는 연락하거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해 전화와 메시지를 일삼은 50대에게 징역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교제한 이성친구 B(41)씨가 2022년 4월께 결별을 통보해 헤어진 직후, 5월 8일부터 23일까지 피해자 주거지 우편함에 편지를 3차례 남기고, 전화를 74회 걸어 통화를 시도했다. 또 같은 시기 카카오톡 메신저를 17회 보내다가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못 찾을 줄 알았냐"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5월 27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나 이메일, 메시지 등의 접촉을 두 달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명령했으나, 이마저도 위반해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4차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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