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60대 만취 음주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를 걷던 어린이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해당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사진은 애도의 화환으로 가득한 사고현장. (사진=중도일보DB) |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음주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20일 요청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0분께 인도를 걷던 배승아(당시 9세) 양을 포함한 9~12세 초등학생 4명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배 양이 숨졌고 다른 어린이 3명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선고를 앞둔 이날 마지막 공판에서 배 양의 어머니와 오빠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연신 흐느끼며 복받치는 감정을 억눌렀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뤄진 뒤 나상훈 재판장은 방청석에 있는 피해자 유족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배 양의 오빠는 "피고는 구속되기 전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시간에 변호인을 구하는 등 자기 살길을 찾는 모습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고 반성과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운운하는 것은 진정성 없는 악어의 눈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배 양의 어머니는 흐느끼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는 중에도 "엄벌에 처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가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 현장에서 진단서상 2주 치료의 부상을 입은 부상 학생의 경우 최근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잔혹한 현장을 목격한 충격과 친구를 잃은 우울감 등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신감정 결과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10월 12일 오후 2시 최종 선고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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