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 스토브리그,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잠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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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스토브리그,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잠정 보류'

선수 이적 시 영입팀이 원소속팀에 이적료 지급하는 제도
"외부 요인 강화돼 계획한 시점에 도입 무리"

  • 승인 2023-09-20 15:58
  • 윤주원 기자윤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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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로고.
2023 LCK 스토브리그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LCK가 지난해 발표한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도입이 보류돼 올해 이적시장에는 큰 파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에 따르면 올해 스토브리그(한 시즌을 마치고 다음 시즌이 돌아오기 전까지 기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가 해외의 관련규제 강화 기조로 인해 도입을 잠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스토브리그 동안 원소속팀이 한 선수를 지정해 해당 선수가 이적 시 영입팀이 원소속팀에 이적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LCK가 2022년 7월 원소속팀의 지정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의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일종의 독과점 규제법인 '경쟁법'을 비롯해 선수 처우 등과 관련한 규제 등이 강화되는 사례들을 확인하면서 제도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 제도를 잠정 보류했다.



LCK 관계자는 "제도 설계 당시에도 당연히 확인했었지만, 한 지역 리그가 도입하는 규정이 다른 지역 리그에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 실제 적용을 앞두고 다른 지역의 법적 규제를 포함해 다방면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제도 도입을 어렵게 만드는 해외의 외부적 요인들이 최근 들어 강화되면서, 계획했던 시점에 도입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윤주원 기자 sob2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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