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보호 4법 즉각 처리... 정쟁으로 발목 잡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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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권보호 4법 즉각 처리... 정쟁으로 발목 잡아선 안돼"

野 보이콧에 법사위 등 파행... 21일 본회의 통과 불투명
"처리 지연시 현장교원 반발 다시 극에 달할 것" 경고

  • 승인 2023-09-20 08:22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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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교권보호 4법이 정쟁으로 비화돼선 안된다며 즉각적인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19일 교총 등에 따르면, 전날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야당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당초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교권보호 4법 등을 이날 소위로 회부할 예정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모든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향후 법사위 안건 처리 일정은 미정으로, 잠정적으로 25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다시 회의를 여는 방안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이처럼 여·야간 대립으로 인해 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향후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교권보호 4법의 국회 통과는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가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상 동료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가 정치적인 이유로 발목 잡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즉시 법사위를 열고 교권보호 4법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될 경우 다시 집단행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1일 본회의에서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를 외면할 시 현장 교원들의 강력한 규탄 행동이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재 교권보호 4법과 함께 심의에 들어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이달 말 추석 연휴와 다음 달 10일부터 예정인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빨라야 11월에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권보호 4법 처리까지 지연될 경우, 현장 교원들의 실망감과 반발이 다시 극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또 어떤 교권침해 사건과 비극이 벌어질지 우려된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21일 본회의에서는 교권보호 4법을 반드시 1호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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