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공동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비롯해 공범 B(27)·C(3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월 12일 대전 동구 가양동의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구입한 직후 업주에게 구청과 시청에 신고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이 나오도록 조치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업주에게 합의금을 요구해 1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11월 유성의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 지난 핫도그 구매 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빼앗고 2021년 4월에는 대전 둔산동과 아산시의 마트에서 같은 해 11월에는 청주의 마트에서 같은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위협해 합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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