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한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제도 1유형은 구직자나 취업 준비생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구직활동 및 취업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대상으로는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되며,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제도 2형은 고용위기지역, 취업난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지역별 취업 프로젝트 지원, 취업 지원금 및 인건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으로는 중위소득 50%이하이고, 재산 기준 3억원 이하인 자와 고용위기지역에 거주하는 자, 청년(만 15세~34세)또는 중장년(만 50세~64세)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으로는 지역 내 가까운 고용센터나 취업준비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고용센터나 취업준비센터에서 받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분들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차오준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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