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취업의 연결고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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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문화] 취업의 연결고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 승인 2023-09-20 16:23
  • 신문게재 2023-09-21 7면
  • 우난순 기자우난순 기자
2-1.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제공
결혼이주여성으로 가정을 꾸리는 동시에 한국에서 우리만의 일자리를 찾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한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제도 1유형은 구직자나 취업 준비생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구직활동 및 취업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대상으로는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되며,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제도 2형은 고용위기지역, 취업난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지역별 취업 프로젝트 지원, 취업 지원금 및 인건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으로는 중위소득 50%이하이고, 재산 기준 3억원 이하인 자와 고용위기지역에 거주하는 자, 청년(만 15세~34세)또는 중장년(만 50세~64세)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으로는 지역 내 가까운 고용센터나 취업준비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고용센터나 취업준비센터에서 받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분들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차오준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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