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차례 모습 (사진=문화재청) |
문화재청은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해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명절은 음력 정월 초하루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어온 단오,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총 5개다.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진행된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결과, 우리 명절은 삼국시대에 명절문화가 성립해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고유성과 다양성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의식주와 의례, 예술, 문화상징뿐 아니라 전 세계 명절 문화와의 비교 등 다양한 학술연구 주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달 제사를 지내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조상 숭배 의례가 이루어지는 추석, 팥죽을 나눠 먹으며 액운을 막고 가족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지 등과 같이 우리 명절만의 고유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가족과 마을(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명절별 다양한 무형유산(윷놀이, 떡 만들기 등)이 전승되어오며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유로 들었다.
한편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 등 5개 명절에 대해 약 30일간의 지정 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기간 중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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