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건설 관련 노동조합 전 위원장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유성에 사무실을 두고, 본부장과 교섭국장, 조직국장, 조직차장 등 3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조를 이끌었다. 이들은 구청, 노동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공사가 지연되고, 추후 불법행위 인정 시 관급공사 입찰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건설사에게 단체협약을 강제한 혐의다. 또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갖고 민원을 제기해 공사 지연 시 원청에 지체상금으로 매일 수천 만원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건설사의 불리한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섭국장 등 임원들과 함께 2021년 2월 세종시에 있는 관급 건설현장에서 "형틀 1팀을 우리 노조원으로 채용해달라, 아니면 안전조치 관련 고발하겠다"고 강압하고, 거절당하자 집회를 개최할 것처럼 행세해 142만 원씩 6차례에 걸쳐 855만 원을 전임비 명목으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2020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16회에 걸쳐 피해 여러 건설사들로부터 총 1억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고 A씨는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범행의 지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승원 판사는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의 건전한 고용관계를 왜곡하고,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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