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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래 대전 유성구의원이 9월 15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성구의회) |
이희래 의원은 9월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분들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확산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이며,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희래 의원은 "인공호흡기와 같은 기계적 치료에 의한 생명 연장보다는 누구나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웰다잉 문화가 유성구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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