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래 대전 유성구의원, "웰다잉 문화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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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래 대전 유성구의원, "웰다잉 문화 조성해야"

  • 승인 2023-09-17 10:11
  • 수정 2023-09-17 10:15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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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래 대전 유성구의원이 9월 15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성구의회)
대전 유성구의회에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희래 의원은 9월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분들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확산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이며,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희래 의원은 "인공호흡기와 같은 기계적 치료에 의한 생명 연장보다는 누구나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웰다잉 문화가 유성구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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