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모텔을 빌려 송유관 기름을 훔치기 위해 지하 땅굴을 파내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사진은 범행 당시 일당이 모텔 지하에 만든 땅굴.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대전지검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8명에게 1심에서 적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많게는 징역 4년을 선고된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9월 8일 결심공판을 통해 주유소 중개업의 A(58)씨에게 징역 2년, 전직 송유관공사 출신 B(65)씨에게 징역 4년, 주도적으로 굴착한 C(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 원 남짓의 뒷돈을 댄 D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그리고 범행에 단순 가담한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월 1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모텔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해 같은 달 16일부터 3월 3일까지 모텔 지하실부터 6m 떨어진 곳에 지하 3m 깊이로 매설된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다. 이들은 실제로 가로 81㎝, 세로 78㎝ 성인이 허리를 굽혀 통행할 수 있는 규모의 지하 터널을 모텔 지하실부터 송유관 방향으로 9m 파고 들어갔다. 최종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A씨 등이 대전경찰에 체포되면서 범죄가 드러나 미수에 그쳤다.
송유관 절도범들이 만든 지하땅굴은 가로81㎝, 세로 78㎝ 너비로 송유관 방향으로 9m까지 이어졌다. (사진=대전경찰 제공) |
검찰은 A씨가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관리한 총책이라고 공소장을 통해 지목했으나, 1심 재판부는 모텔 임차료와 굴착 장비 등에 뒷돈을 대고 범행 장소를 물색한 D씨가 실체적 총책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D씨와 함께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절취한 석유를 정유사 석유와 섞어 앞서 2년간 임차한 옥천의 주유소에서 판매할 계획을 세워 주유소 임차계약까지 완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은 훔친 석유를 각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미리 정했는데, A씨는 훔친 석유에서 리터당 100원을 받기로 한 반면 D씨와 전직 송유관 공사 직원 출신의 B씨는 리터당 400~500원씩 가져가기로 했다. 또 B씨와 D씨는 내부 논의를 통해 A씨를 이번 일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재판부는 1억 원 가량의 범죄자금을 대고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한 D씨가 총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C 씨는 범행이 이뤄진 지역을 관리하는 송유관공사에 과거 근무했으며, 송유관 매립과 설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2010년과 2014년 2018년, 2019년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등 이번 사건의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했고, 피고인 중에서도 3명이 상소해 이번 사건은 대전고법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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