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미만 문화유산도 법적 보호받는다…'근현대문화유산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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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미만 문화유산도 법적 보호받는다…'근현대문화유산법' 공포

현대문화유산 예비문화유산으로 법적 보호 가능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으로 종합적 보존도

  • 승인 2023-09-14 16:08
  • 수정 2023-09-14 22:35
  • 신문게재 2023-09-15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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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근현대문화유산 '옛충남도청사' 모습
'근현대문화유산법'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되면서 지역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이 수월해질지 주목된다.

법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도 '예비문화유산'으로 법적인 보호받을 수 있고 등록문화유산과 주변 지역을 종합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공포됐다고 14일 밝혔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동산유산이다.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가 도입돼 956건을 등록돼 있는 가운데 대전에는 중구의 옛 충남도청사, 대전 충남도청 옛 관사(테미오래), 대전육교 등 23개가 있다.

이번 근현대문화유산법은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로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50년 미만인 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그간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는 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만 대상으로 등록해 관리해왔다. 이번 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한 굴렁쇠,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트 등도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훼손 위기의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 타임 확보도 가능해졌다.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 전에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는 경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되지 않으면 말소된다.

또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집합적으로 분포돼 종합적인 보존과 활용이 필요한 지역인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점 단위뿐만 아니라 면 단위로 체계적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진흥 시책 마련과 주민사업 등 각종 활동 지원, 관련 단체와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규정도 둬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을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한 후 2024년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새롭게 마련한 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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