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3년 8월 말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구 내 지역주민 행사에 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밝혀 45만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