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구의원 일동이 14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성명을 내고 서철모 서구청장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
민주당 서구의원들은 14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고 벌금 500만 원이란 법원의 판결을 받은 서철모 청장은 47만 서구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은 시간이 흐를수록 인정하고 시인할 시기를 찾기 더욱 어려워진다"며 "서 청장은 이제부터라도 47만 서구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달라진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철모 청장은 9월 13일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이번 위탁선거법에서는 벌금형이 확정돼도 구청장 직무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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