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13일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전지법 제공) |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자의 채무문제 재발을 예방하고 신용·금융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또 실거주 생계형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금융교육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이후 건강한 금융소비자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지출관리, 신용·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인하하고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실생활에 도움 되는 맞춤형 신용·금융교육과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주거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가 경제적 재기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서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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