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은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가까이 지냈으나, 사건 발생 보름 전에 B양이 절교를 선언해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A양은 피해자 B양에게 잦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학교폭력이 알려져 학급 분리 조치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B양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11월 6일 진행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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