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퇴역한 동서 대신 퇴직연금 편취 60대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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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퇴역한 동서 대신 퇴직연금 편취 60대 항소심서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4부 징역 1년6월 선고

  • 승인 2023-09-13 17:10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소령으로 퇴역해 군인 퇴직연금을 받던 동서 부부의 사망 사실을 국방부에 알리지 않고 유족을 대신해 연금을 편취한 혐의로 60대 퇴역 장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징역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장교 선배이자 동서 관계인 B씨가 아내와 함께 2002년 2월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친족으로서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B씨 부부의 사망 사실을 국방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1999년 소령으로 퇴역 후 미국으로 이민해 매월 퇴직연금을 지급 받았는데 교통사고 사망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B씨에게 계속 지급되는 퇴직연금을 편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2년 3월 동서인 B씨의 퇴직연금 119만 원을 비롯해 2018년 1월까지 191회에 걸쳐 총 3억2114만 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망인의 유족에게 위임을 받아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사망 사실이 신고돼 유족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망인의 유족에게 건네받은 통장에 '군인연금'으로 표시되었고, 피고 A씨 역시 퇴역 장교로 후배 경리장교에게 미국에서 연금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은 정황이 확인됐다. 또 B씨의 연금이 피고의 형을 통해 피고인 A씨의 계좌로 이체된 정황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국립현충원 안장을 희망하는 유족들에게 사망신고를 못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공소내용은 증거가 부족해 삭제했다.



피고 A씨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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