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글씨로 제작된 대전 동구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사진=동구 제공) |
13일 구에 따르면 기존 고지서는 글자 크기가 작고 활자 크기 역시 너무 작아 납부 금액, 납부 일자 등 주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큰 글자로 바꾼 고지서를 새로 제작하고 발행했으며, 부과기간과 차량번호 등 주요 내용을 중앙에 배치해 기존 고지서보다 더 쉽게 과세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여전히 종이 고지서 납부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큰 글씨로 제작된 고지서가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함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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